양육비는 아동보호 기준법(Child Support Standard Act:차일드 서포트 스탠다드 액트)을 근거으로 합니다. 첫째, 법원은 두 부모의 총소득을 결정합니다. 총소득은 세금을 내기전의 수입을 말합니다 (연봉이 $143,000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방법으로 양육비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특별지출(special expenses:스페셜 익스펜시스)은 양육비를 계산할때 소득 수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출(ordinary expense: 오디네리 익스펜시스)이라는 것은 전기세, 신용 카드 대금, 월세같이 매번 내는 것들입니다. 이런 지출은 양육비를 계산할때 소득 수준을 줄이지 않습니다. 일단 법원이 당신의 총소득을 결정짓고 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자녀 1명 – 총소득의 17%
자녀 2명 – 총소득의 25%
자녀 3명 – 총소득의 29%
자녀 4명 – 총소득의 31%
자녀 5명 – 총 소득의 35%
법원이 양육비를 계산할 때 법원은 귀하께서 사회복지금을 받고 있다 해도 적어도 한달에 $25은 내실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귀하께 양육비와 의료보험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를 귀하의 보험에 함께 올리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