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오전 8시반 까지 가도록 하세요. 법원안으로 들어가기 의해서는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하는데 줄이 길어서 일찍 갈수록 좋습니다. 펜과 기다릴동안 읽을 수 있는 잡지등을 가져 오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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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롱스에 살고, 정부의 생활 원조 (welfare)를 받지 않는 아동에 관련된 아동 양육비 소송은, F-15실로 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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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활 원조(public assistance)를 받고, 뉴욕시에 사는 (뉴욕시 어디든) 아동에 관련된 아동 양육비 소송은, 맨하튼의 60 Lafayette Street에 있는 맨하튼 가정법원의 1층, 1C호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곳이 아동 양육비집행부 Child Support Enforcement Unit)의 청원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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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송의 제목이 “ City of New York o/b/o [모친 성명] v. [여러분 성명]” 으로 되여 있으면, 그 관련아동이 정부의 생활 원조를 받는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자발적으로 아동을 수양 부모의 집에 보내는 경우는 아동사무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s Services – ACS)으로 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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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감독을 요청하는 청원 (PINS petition) 을 제기하려면, 248 161st Street로 가십시오. 가족이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는 경우, 여러분은 보호령 (Order of Protection)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6층의 6E-36호실에 있는 “ Safe Horizon” 에서 상담하시면, 상담원들이 신청을 도와줄 것입니다. 또는 직접 7층의 7-70호실 청원실로 가셔도 됩니다. 당일 재판관을 만나서, 임시 보호령 (Temporary Order of Protection)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보호령은 소송 상대가 통지를 받았을때부터 효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송상대가 다시 법정에 슬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외 다른 소송은, 4층의 #4E19 청원실로 가셔서, 사무관에게 어떤 청원를 제기하려는지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사무관이 서류양식를 줄 것입니다. 이 서류양식을 다 기제하고 다시 사무관에게 제출한다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때까지 기다리십시요. 사무관이 여러분의 청원서를 타자로 삽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일 재판관을 만나던가, 아니면 소송 상대방에게 통지할 서류와 후일 법원에 출두할 날짜를 받을 것입니다. 법원을 나오기 전에, 소송 상대방 통지 방법을 꼭 듣고, 소송 상대방에게 통지해야하는 서류를 꼭 챙겨 오십시오. LIFT의 법원서류 통지에 대한 소책자를 참조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