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와 공증받은 서비스 진술서(notorized Affidavit of Service: 노토라이즈드 어피데이빗 오브 서비스)의 사본을 한부씩 가지고 가세요. 또한 출생증명서나 과거 법원명령, 사진, 경찰 기록부, 영수증, 은행 통장이나, 학교기록부등 소송에 도움이 될 서류를 모두 들고 가세요.
법원에는 되도록 어린이를 데리고 오지 마십시 오. 법원안에도 탁아소가 있지만, 법정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만 아이를 맡길수 있습니다. 탁아소를 사용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녀는 다른분께 맡기고 오십시오. 탁아소는 1층에 있습니다. 이 탁아소는 “Safe Horizon” 이라는 기관에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