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사법원의 소송일 경우에는 귀하가 체포되고 귀하의 자녀에게 저지른 범죄로 인해 기소 당하는 경우입니다. 지방검사 사무국 (The Office of the District Attorney (DA)) 은 모든 형사법원의 소송들을 미국 정부산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법원은 크게 두가지 결정을 합니다.
첫째로, 귀하가 위법을 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로, 위법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첫째로, 귀하가 자녀를 학대했거나 방치 했었는지의 여부
둘째로, 귀하의 자녀가 귀하와 계속 같이 살게 될지의 여부
셋째로, 귀하의 자녀가 귀하와 같이 살 수없게 되었을때 자녀를 어디로 옮길지의 여부
첫째로, 귀하가 형사법원 소송중에 말한 모든 것은 녹음되거나 종이에 기록됩니다.
둘째로, 검사들은 귀하가 가정법원에서 말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동사무국은 귀하가 형사법원에서 말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검사와 아동사무국 정보공유에 대한 추가 정보
검사들이나 아동사무국은 귀하의 진술에 불일치를 발견할 경우, 이점을 소송중에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탄핵
(impeachment: 임피치먼트) 이라고 합니다. 탄핵은 귀하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게 할 것입니다. 법원은 귀하가 말한 것이 이미 기록 (음성녹음, 종이에 적힌 재판 기록 등) 되었을 때에만 그 기록을 바탕으로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판사나 배심원단의 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로, 그 아이를 맏게 될 사람의 집
둘째로, 새로운 양육자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셋째로, 그 양육자의 가정에 아동사무국과 관련된 소송에 연루 된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첫째로, 유기 (abandonment: 어밴던먼트): 귀하가 6개월 동안 귀하의 자녀또는 그 자녀의 양육시설과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 법적근거로 청원서가 발부됩니다.
둘째로, 영구 방치 (Permanent neglect: 퍼머넌트 니글렉트): 귀하가 지난 1년동안 귀하의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양육시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그 시설과 귀하의 자녀의 귀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면 이 법적근거로 청원서가 발부 됩니다.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가 있는 감금시설로 오고 가는 것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LIFT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FT는 여러가지 다른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IFT의 핫라인은 감금시설 안에서의 전화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LIFT의법률 정보 핫라인은 (212) 343-1122 입니다.
아동사무국 또는 양육시설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으시다면 (212) 676-9421으로 연락하기시 바랍니다.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때 그리고 그 변호사가 맨하탄이나 브롱스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212) 401-08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때 그 변호사가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또는 브룩클린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718) 923-63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LIFT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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