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있습니다. 판사가 부모와 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판사는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 엑스톨디네리 설컴스턴스)이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나 방치, 아이가 가정에서 계속된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부모가 가정에서 약물 남용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또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아이를 돌 본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조부모가 2년 이상 아이를 돌보아 왔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특별한 상황으로 고려됩니다.
만일 판사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아이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best interest: 베스트 인터레스트)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부모가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
절 차의 일부분으로, 판사는 부모와 부모가 아닌 사람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원명령조사(Court Ordered Investigation:코트 오더드 인베스티게이션)라고 불리며, 아동보호국 (ACS)담당자가 부모와 [부모가] 아닌 쪽의 가정을 [모두] 방문하고 이에 대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유의 사항: 아동보호국에서 담당자가 나왔다고 해서 보호자가 아이를 해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