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욕시 아동 복지부(New York City Children’s Services 또는 ACS; 옛 이름은 BCW, CWA)나 귀하의 아이를 맡고있는 위탁보호관리부서(foster care agency:포스터 케어 에이전시)가 가정 법원에 귀하의 친권 박탈을 위한 청원서(petition; 퍼티션)를 제출합니다. 이 청원서는 친권이 왜 박탈되는지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적 근거(ground: 그라운드)의 예는 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다음, 법정에서 사실을 알아보는 청문회 (fact-finding hearing: 팩트파인딩 히어링)가 열립니다. 이때 ACS는 왜 친권이 박탈되는지 법적 이유를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ACS는 귀하의 가족을 재결합(reunite: 리유나이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결합이란 아이를 집으로, 귀하에게 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정당한 노력(reasonable efforts: 리져너블 에포츠)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당한 노력의 관한 예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청문회 후 판사는 친권의 박탈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사실을 밝히는 청문회 다음에 법정에서 결정내리는 청문회(dispositional hearing: 디스포지셔널 히어링)가 열립니다. 이때 판사가 아이들의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친권이 박탈되었을 경우에는 아이가 수양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