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권이 성립되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양육권 (custody, 커스토디) 과 방문권 (visitation, 비지테이션)을 청원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LIFT 가이드 “양육권과 방문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친부권이 성립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친부권을 성립하지 않은 아버지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는 추정상 (putative, 퓨테이티브), 미혼의(unwed, 언웨드), 비혼인 (non-marital, 넌 메리틀) 또는 통지상(notice, 노티스)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이러한 아버지들을 통틀어 “통지상 아버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