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를 시작한 날, 법원을 나서기 전에, 캡 유닛(CAP unit)이나 자기 대변 서비스 부서(self-represented service division: 셀프 레프리젠티드 서비스 디비젼)에서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하며, 대다수의 서류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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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summons: 서먼스)이나 소송 사유 명령서(order to show cause: 오더 투 쇼 커즈) 소환장은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두할 것을 명령합니다. 소송 사유 명령서는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서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응답할 것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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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법원에 신청한 청원서의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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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적이 있다면, 임시 명령서 (temporary order: 템포러리 오더)
또한, 송달 기재 문서(Affidavit of Service: 애퍼데이빗 오브 서비스)를 받으실 겁니다. 이것은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지 마십시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음 설명을 참고 하십시오.
법원을 나서기 전에, 귀하가 어떤 서류를 송달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가지고 계십시오.